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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인 복지용구 대여·구입 신청방법

by 이움리에 2025. 9. 30.

2025년 노인 복지용구는 전동침대, 보행기, 욕창예방매트 등 생활필수품을 연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금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하고, 필요한 용구를 구입·대여하여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세요!

목차

2025 노인 복지용구 대여·구입 신청방법
2025 노인 복지용구 대여·구입 신청방법

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기구입니다.
대표 품목으로는 지팡이, 보행기,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있으며,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한 종류로,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정된 만 65세 미만자
  • 재가급여 대상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
  • 단, 시설 입소자15일 이상 장기 입원자는 일부 품목 대여가 제한됩니다.

 

3. 지원 품목 및 내구연한 

품목 지원 방식 내구연한 / 사용 제한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중심 5~10년, 1대 한정
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구입 중심 2~3년, 수량 제한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경사로 구입/대여 가능 내구연한 내 1개
미끄럼방지매트, 목욕의자 구입 가능 1년 단위 제한

내구연한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품목은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파손·변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 심사 후 대체가 가능합니다.

 

4. 비용 구조와 연 한도액 

  • 연 한도액: 대여·구입 합산 연 160만 원
  • 본인부담률
    • 일반 수급자: 15%
    • 저소득층: 6~9%
    • 기초생활수급자: 0% (면제)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방문조사 및 의료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2. 복지용구 급여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3. 지정업체 선택 →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확인 후 계약
  4. 계약 및 비용 결제 → 본인부담률에 따라 결제, 대여 시 계약기간 명시
  5. 설치 및 사용 → 대여품은 계약 종료 시 반납, 구입품은 내구연한 내 재구입 제한

유의사항

  • 내구연한·수량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자, 장기 입원자는 대여 품목 제한이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설치·A/S 조건, 배송 여부까지 꼼꼼히 비교 후 계약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지용구 대여와 구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Q2. 대여 중인 물품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업체에 연락하면 무상 수리 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Q3. 내구연한 전에 복지용구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나요?
내구연한 내에는 동일 품목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파손·분실 시 공단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4. 병원 입원 중에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15일 이상 장기 입원 시 일부 품목(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등)은 대여가 제한됩니다.

Q5.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복지용구 계약 시 지정업체에 직접 납부하며,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업체에 지급합니다.

 

2025년 노인 복지용구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금 바로 장기요양등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신청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