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20일 유급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최대 4구간(3회 분할) 사용 가능.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 구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상한 1,607,650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문에서 회사부담 vs 정부지원을 기준으로 조건, 상한, 신청서류, 케이스별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썸네일과 버튼을 통해서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핵심 한눈정리 (2025년 적용)
- 기간: 20일 유급(근로제공 의무 없는 날 제외).
- 사용기한: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모두 사용.
- 분할: 최대 3회 분할(4구간) 가능.
- 급여 구조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전 구간 정부 직접 지급(통상임금 100%, 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 사업주가 선지급했다면 합산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감액 정산.
- 대기업: 법정 20일 유급 부여 의무를 회사가 부담(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아님).
-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근로자 신청).
- 자격 요건(정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회사부담 vs 정부지원’ 구조 정확히 이해하기
A. 회사부담(공통 의무)
- 모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대기업은 급여 지급도 전액 회사부담이 원칙입니다.
B. 정부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 구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100%(상한 1,607,650원)을 근로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 회사가 해당 기간 임금을 선지급했다면, 정부급여와 합산해 통상임금 초과분을 감액합니다(중복지급 방지).
- 정부지원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신청기한 준수.
3) 2025 기준 ‘사용·분할·기한’ 디테일
- 언제까지? 출산(예정)일을 포함해 120일 이내 모두 사용.
- 어떻게 나눠 쓰나? 최대 3회 분할(4구간) 가능. 예: 출산 전 2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17일.
- 근로제공 의무 없는 날(주말/휴무)은 휴가일수에서 제외.
4) 정부급여 받는 법(우선지원대상기업)
절차(요약)
- 회사에 휴가 고지 및 사용 → **회사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 제출(고용24) 요청.
-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이내).
- 통상 영업일 기준 14일 내 계좌 입금(센터 심사 후).
서류(예시)
- 회사 제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제출: 최근 3개월 통상임금 확인자료(급여명세서 등), 휴가기간 중 회사 지급 내역(이체증빙), 출생 증빙.
5) 케이스별 급여 계산 예시
전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모두 사용, 주말 제외. 상한 1,607,650원 적용.
- 일할 통상임금(예시): 300만원 ÷ 30일 = 100,000원/일.
- 20일 통상임금 총액: 100,000원 × 20일 = 2,000,000원.
- 정부 상한 적용: 정부 총지급 최대 1,607,650원. 차액 392,350원은 회사 선지급 유무에 따라 감액 정산 또는 미지급.
전제: 월 통상임금 220만원(일 73,333원).
- 20일 통상임금: 1,466,660원 → 상한 이내이므로 전액 정부지급 가능(요건 충족 시).
6) 대기업 재직자의 이해 포인트
- 휴가 부여 의무: 대기업도 20일 유급을 부여해야 함(법정).
-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대상 → 대기업은 통상 회사 급여 체계로 유급 보전.
7) 자주 틀리는 포인트 TOP 7
- “예전처럼 10일만”이라고 생각 → 이제 20일.
- “90일 내 청구”로 기억 → 120일 내 사용.
- 중소기업만 정부지원 대상이라는 사실 누락.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
- 회사 확인서(온라인 제출) 누락.
- 상한 1,607,650원 초과분 처리(감액 정산) 간과.
- 분할 사용 가능 횟수(최대 3회) 놓침.
8) 빠른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고용24).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마이페이지).
- 회사에 휴가 고지 및 분할 계획 수립.
- 회사 확인서 온라인 제출 요청.
- 휴가 종료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14일 전후 입금).
9) FAQ
Q1. 출산 전에도 일부 사용 가능?
A. 예.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 전 사용도 허용.
Q2. 다태아면 더 길어지나?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동일(20일).
A. 정부 고시로 조정되며, 2025년 기준 1,607,650원.
Q4. 대기업 재직자는 정부신청 못 하나?
A.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가능. 대기업은 회사 유급 의무로 보전.
Q5. 회사가 임금을 먼저 줬다면?
A. 정부급여와 합산이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 회사가 대위신청으로 환급 받을 수도 있음.
10) 지금 해야 할 일
- 인사팀에 오늘 바로 휴가 고지/분할 계획 공유.
-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휴가 종료 즉시 고용24로 신청하여 상한 1,607,650원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 120일 내 사용, 최대 3회 분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구간 정부지원(상한 1,607,650원), 대기업은 회사부담이 핵심입니다. 오늘 바로 준비하면 빠르게 혜택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