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특히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나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을 때, 나의 정당한 권리인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며, 이를 위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0분만 투자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1분 만에 확인] 나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일까?
아래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권고사직X)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했나요? (내가 동의한 '권고사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 (3개월 이상) 입사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나요?
- (30일 전 예고X)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미리 받지 못했나요? (예: 당일 통보, 1주일 뒤 통보 등)
➡️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1. 가장 중요! '해고' vs '권고사직' 명확히 구분하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내 퇴사 사유가 '해고'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혼동하여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① 해고 (O, 수당 대상)
'해고'는 사업주(회사)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일하세요",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세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보했다면 모두 해고에 해당합니다.
② 권고사직 (X, 수당 비대상)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호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회사가 먼저 말을 꺼냈더라도, 내가 최종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합의 퇴직'이 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경고] 사직서 제출,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현실에서는 '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 혹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를 받기 좋다'는 식으로 회유나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말고 통보받은 사실(문자, 녹취 등)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왜 "적용된다"라고 확신하나요?
왜 유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오해가 많을까요?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와의 혼동 때문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적용 X):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적용 O):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없이, '30일 전 예고'라는 절차를 지켰는지만 따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은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있지만(부당해고 X), 그 경우에도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거나, 그것이 싫다면 30일 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내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기준)과는 다릅니다.
①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 포함 (O): 기본급, 매월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등
- 제외 (X):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매달 변동됨),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일시적 지급), 실비 변상 목적의 식비/교통비 (고정급이 아닌 경우)
② 30일분 통상임금 계산 예시
계산 방법은 근로 형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시급제 근로자 예시] (가장 간단함)
- 시급: 12,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일 통상임금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해고예고수당 = 96,000원 × 30일 = 2,880,000원
[월급제 근로자 예시]
월급제는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월급에 포함된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한 뒤, 1일 치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월 통상임금(기본급 230 + 고정 식대 20): 2,500,00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 기준
- 통상 시급 =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원 × 8시간 ≈ 95,696원
- 해고예고수당 = 95,696원 × 30일 = 2,870,880원
※ 위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월 300 / 30일' 방식은 매우 간편하지만,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위와 같이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4. 100% 못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3가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이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예외' 상황이 3가지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증명한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것이 가장 흔한 예외 사유입니다. 수습, 인턴, 알바,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총 근무 기간(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2개월 29일 일하고 해고 통보 -> 대상 아님)
② 천재·사변 등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지진, 홍수, 화재 등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 '적자 누적' 등은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공금을 횡령/배임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단순한 업무 능력 부족, 지각 몇 번 등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5. 신청을 위한 핵심: 증빙 자료 준비 및 신고 절차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진정)은 결국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앞에서 "나는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① [필수] 반드시 모아야 할 증빙 자료 3가지
- '해고 통보' 증거 (가장 중요!)
- (Best) 해고 일자, 해고 사유가 명시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캡처
- (Good) 해고 통보 당시의 대화 녹취 (본인 목소리가 포함된 대화 녹취는 합법)
- 만약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 즉시 사업주에게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O월 O일부로 해고하신다는 말씀 맞으신가요?"라고 문자를 보내 답변(증거)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 증거 (3개월 이상)
- 근로계약서 (없어도 괜찮습니다)
- 매달 급여를 받은 은행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카톡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
- '임금' 증거 (통상임금 계산)
- 급여명세서 (필수):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얼마였는지 증명
- 은행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조항
② 고용노동청 진정(신고) 절차 4단계
증빙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 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을 제기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으로 봅니다)
-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제목: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건 배정 및 출석 요구: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며칠 뒤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게 출석 요구일(보통 2~3주 뒤)을 통보합니다.
- 사실관계 조사: 약속된 날짜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준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해고가 맞는지', '3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결과 (시정 지시 또는 입건):
- (대부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시정 지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해 수당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입건)하며, 근로자는 '체당금' 절차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에 놓인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기간(30일)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지만 당장 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시고,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을 다시 열어 '해고 통보' 증거부터 확보하십시오. 나의 당당한 권리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 권고사직은 비대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무: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안타깝게도 법정 예외입니다.
- 증빙이 전부: 해고 통보 날짜, 통상임금 내역을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 5인 미만도 100% 적용: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부 정책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