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이나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 납부가 끊기면 장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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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조건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수준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접수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도 신청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신분증, 구직급여 자격 인정 통지서, 본인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 합니다. (예:구직급여 종료일이 9월10일이면 다음달 10월15일이 마감일입니다.)
지원혜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25%로 생애 최대 12개월을 지원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연금 가입 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50만원 | 월 본인부담 (25%) 11250원 | 월 국가지원(75%) 33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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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소득60만원 | 월 본인부담 (25%) 13500원 | 월 국가지원(75%) 40500원 |
인전소득70만원 | 월 본인부담 (25%) 15740원 | 월 국가지원(75%) 47250원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이며 상한선은 7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
- 구직급여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월 실업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실업크레딧은 다른 유사 지원제도와 중복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크레딧을 신청후 취업이 되면 실업상태가 종료되므로 실업크레딧 지원도 자동 종료되므로 국민 연금 보험료는 지역 가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미래의 든든한 연금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