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지만,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그 해 안에 지원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15일까지 신청하시면 12월에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가능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종교인·기타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반기신청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손택스 앱 포함)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본인 계좌 입력 후 제출
- 손택스 (모바일 앱)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간편인증 후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주민번호,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상반기 소득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 말 |
반기신청 시 유의할점
- 반기신청 시 최대 지급액의 35% 수준만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산 때 지급됩니다.
- 소득 신고 내용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도 반드시 확인해야 최종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계좌 오류 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생활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기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반기신청 자격과 기간을 꼭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