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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이움리에 2025. 8. 29.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더라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일정 금액 이상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환급 절차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더라도 법정 상한액 이상 지불한 금액은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5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5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본인부담금 환급은 자동 환급신청 환급으로 나뉩니다.

  1. 자동 환급
    • 요양기관에서 낸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자동 지급
    • 지급 시기: 다음 해 8월 말 전후 (2024년 진료분 → 2025년 8월 환급)
  2. 신청 환급
    • 일부 항목은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환급 가능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지참
  • 전화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상한액 ( 2025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저소득층)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 826만 1074만원

예를 들어, 연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 발생했는데 상한액이 320만 원이라면, 180만 원은 환급됩니다.

 

환급 제외 항목과 유의사항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님
  • 즉, 간병비, MRI, 초음파, 상급 병실료 등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병원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간병비는 아쉽게도 환급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 상한액 산정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새로 책정합니다.
  •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좌 오류나 신청 누락으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에서 발송하는 환급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
  • 환급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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