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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이움리에 2025. 8. 31.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뒤,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 최대 2,500만 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보증료 우대까지! 이 좋은 혜택을 몰라서 못 받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제1 금융권으로 갈아타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얻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햇살론뱅크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햇살론뱅크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격조건

햇살론뱅크의 핵심조건은 성실히 상환한 분, 신용이 개선된 분입니다.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해서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 저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신 분
  • 부채,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해당)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완전히 갚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햇살론 뱅크는 반드시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었어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햇살론뱅크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햇살론뱅크 보증 신청 및 자격 조회
  • 보증 승인 후 협약된 제1금융권은행앱 또는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는 : 주민등록증, 소득증빙 서류(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 수령 확인)

햇살론뱅크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 최저 500만 원~ 최고 2500만 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평균 금리 8~9% (은행별 이용자별 다름)  
  • 보증료 : 연 1.4~2.5%,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인하, 저소득 청년 0.5%p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 적용 불가)
햇살론뱅크 주요 조건 정리
구분 내용
대출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
소득 요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대출 한도 최소 500만 원 ~ 최대 2,500만 원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각각 거치 1년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 수준 연평균 금리 8~9% (은행별 이용자별 다름)  
보증료 우대 연 1.4~2.5%,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인하, 저소득 청년 0.5%p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신청 방법 협약은행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 앱/웹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재직·사업 증빙, 소득 증빙,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유의사항

 

  • 인터넷 발급 확인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진위 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재직 증명
    • 재직증명서, 재직사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첨부 시 인정.
  • 급여 증명
    • 인터넷 뱅킹 출력본은 미인정
    • 은행 직인 있는 통장거래내역서, 은행 ARS 팩스 송부본만 인정.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없으면시 인정 불가.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 납부 확인서는 원본(일시납 포함)만 인정.
    • 인터넷·FAX 출력본은 직접 수령하여 확인.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 원본 접수증 제출해야 인정.
  • 단순 신고는 불인정
    • 고용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단순 소득 신고는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 5월 소득금액증명원 미발급 기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으로 인정.
  • 보증신청 시 소득 증빙
    • 전년도 자료가 없으면 직전년도 자료로 산정 가능.